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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기관에서 행정기관의 사무 집행을 감독, 검사하거나 법인의 재산 상황,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독 검사하고 비리를 적발하여 시정하게 된다. 내무사열, 조사, 관찰, 청소, 분위기 쇄신, 답사, 시찰 등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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